산재보험 혜택 수여자 확대

  • 등록 2008.06.18 10:16:46
크게보기






산재보험 혜택수여자 확대


 


 


7월부터 골프장캐디, 레미콘차 소유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도교사, 외국인 노동자 등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에 의결 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해야하는 경우면 산재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팔·다리 관절의 기능장해나 신경·정신장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 판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장해 등급이 악화되거나 호전되면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2008.06.18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