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혜택수여자 확대
7월부터 골프장캐디, 레미콘차 소유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도교사, 외국인 노동자 등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에 의결 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해야하는 경우면 산재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팔·다리 관절의 기능장해나 신경·정신장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 판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장해 등급이 악화되거나 호전되면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2008.06.18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