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미성년자 대학생 학자금 부모동의 없이 대출가능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않아된다는 법률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정부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성년장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출과정에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사이트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8.06.18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