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하세요
의정부시는 시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우선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 10,703개에 대해 올 6월에서 12월까지 7개월간 자진신고를 받아 신고된 광고물에 한해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유보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임에도 법 규정을 몰라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불법광고물로 적용되어 철거 할 수밖에 없었던 광고주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간단한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안심하고 생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본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0년 까지 연차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08.06.18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