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조사실시
동두천시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 및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개 등 허가신고대상규모 이상 70개소 농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2007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시 축정부서 및 환경부서 공무원 합동으로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조사내용은 한강 등 수계구분, 축종별 사육두수 및 분뇨발생량, 축종별 축사유형별 동수 및 면적,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미설치 농가, 자금지원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하여 오는 8월말까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관리하게 된다.
2008.06.18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