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상 생년월일 불일치자 일제 정비 실시

  • 등록 2008.06.19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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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생년월일 불일치자 일제 정비


 


 


 연천군은 오는 20일부터 7월5일까지 신고당시 출생신고 착오 또는 관계공무원의 호적 정리 및 전산화 과정에서의 착오 등 그 원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등록(구 호적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일제 정비를 시작한다.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정정가능하며 운전면허증,여권,부동산등기부 등에도 새로운 번호로 고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해야한다.


가족관계등록(구 호적부) 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소요예산을 미리 반영해야 함으로 신청마감일인 7월 5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공부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되면 혼인신고, 여권발급, 연금 수령 등 경제활동에 큰 불편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에 나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 처리 한다”고 덧붙이면서 “정부지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기회에 꼭 정정 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08.06.18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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