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 등록 2008.06.19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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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연천군은 올해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를 받아 양성화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최소화 시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


연천군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대하여 표시 기준은 적법하나 인허가절차를 미이행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해, 기간 내 인허가절차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신신고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허가신청서, 안전도검사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연천읍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로 제출하며 적법하게 허가․신고시 이행강제금 등은 면제한다.


무허가광고물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 미신고 광고물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2008.06.18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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