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기견 방지 인식용 마이크로칩, 목걸이 부착의무화

  • 등록 2008.06.19 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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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유기견 방지 인식용 마이크로칩, 목걸이 부착 의무화


 



 


 

 오는 8월부터 경기도내 지역 반려견(애완견)들에게 인식용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부착 시범운행될 예정이다.


18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이상의 개에 대해 시·군 등록을 의무화한‘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7월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반려견(애완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이 생후 3개월이 되면 시·군청에 마이크로칩이나 인식용목걸이를 받아 부착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0만원을 내야한다.


또한 반려견이 폐사했을 경우에도 이를 한달 내에 해당 시·군청에 알려야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유기견의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애완견 실태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06.18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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