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여권은 본인이 신청하세요
연천군은 여권법 개정으로 6월 29일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한다고 밝혔다.
여권 대리신청제 폐지는 대 부분의 국가들이 여권 본인 직접 신청제를 채택하고 있고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자체 보완성이 강화 및 위․차명 여권 발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입했다.
군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인 질병, 장애나 사고로 대리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금치산자, 해외 치료 필요가 있는 환자 등) 등은 예외로 한다”고 전했다.
2008.06.20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