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1년씩 교대2년가능

  • 등록 2008.06.20 1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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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1년씩 교대 2년가능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맞벌이 1년씩 교대로 총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일출생한 자녀에 대해 올해 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내년 3월 31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2008.06.20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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