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
포천시는 무질서하게 인도에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의 에어라이트, 세로 현수막,입간판 등의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내용이 음란하거나 퇴폐적이어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철 시민들의 야간 활동이 많은 틈을 탄 광고주의 불법 유동 광고물 게첩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유동 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야간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06.23
김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