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 본인만 가능
경기도는 개정여권법 시행으로 오는 29일부터 여권시청자는 시·도 등 발급기관을 직접방문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내년 12월31일까지 2촌이내 성인에 의한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18세 이상이어도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 할 때는 2촌이내 친족의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2008.06.23
김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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