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 본인만 가능

  • 등록 2008.06.23 11:32:21
크게보기

여권 신청 본인만 가능


 



 

 경기도는 개정여권법 시행으로 오는 29일부터 여권시청자는 시·도 등 발급기관을 직접방문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내년 12월31일까지 2촌이내 성인에 의한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18세 이상이어도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 할 때는 2촌이내 친족의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2008.06.23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