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사 이름과 정유사 이름이 같지 않아도 판매 가능

  • 등록 2008.06.23 1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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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이름과 정유사 이름이 같지 않아도 판매 가능


 


 


 오는 9월부터 SK주유소에서 GS칼텍스 기름 판매가 가능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정유사 상표를 포시한 수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면서 기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고시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시 폐지로 주유소는 간판을 내건 정유사 이외 기름을 팔거나 혼유를 하려면 주유기에 스티커 부착 등으로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기름을 명시해 팔면 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기 간판을 내걸도록 하면서 자기 기름만 판매하도록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를 하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다른 정유사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나타나면 배타성 계약을 체결한 정유사는 자기 간판을 내걸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배타조건부 거래가 사라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복수 정유사 제품을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배타조건부 거래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상표표시제 고시 폐지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무분별한 혼유 방지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다행이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미지수라고 본다.


정유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정제 후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비슷하고, 유통마진이 작아 추가로 공급가를 낮추기는 힘들어 가격 인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유사의 카드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 고객마케팅 활동이 축소될 것을 염려했다.


예컨대 GS칼텍스 주유소에서 SK 휘발유를 주유하는 소비자에게 어느 회사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지금처럼 주유소와 석유제품이 동일하지 않으면 어느 업체도 자사의 할인 혜택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주유소가 2개 이상의 상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저장시설 등을 공급자별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이 남아 있어 공급받는 정유사별로 저장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주유소가 저장시설을 추가로 짓는 비용 부담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주유소 측은 고시 폐지로 낮은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06.23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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