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등록가능

  • 등록 2008.06.24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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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등록가능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전표를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등록된 사업자용 신용카드에 대해 직접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며 납세자는 이를 조회한 후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회원에 가입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있으며 상반기는 오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31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2008.06.24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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