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08.06.24 1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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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동두천시는 불법광고물을 완전 정비키로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 신고하여 적법하게 허가․신고할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유형이 전광판 32개, 네온사인 138개, 일반전기 1,683개, 기타 291개 등 2,144개로 나타남에 따라, 중앙로 보산동관광특구 간판거리 조성사업과 연계 올해 말까지 광고물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 ”를 도입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의 지속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212개중 적법광고물이 4,068개인 반면 불법광고물은 2,144개로 2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두천시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적법하게 허가․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제제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8.06.24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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