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특혜 관세품 수입통관 반출허용

  • 등록 2008.06.24 1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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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부터 특혜 관세품 수입통관 반출허용 


 


 


 23일 관세청은 수입물품이 각종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대상임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수리(통관) 전 반출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특혜관세제도 체결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 물품에 대해서도 신고수리전 반출제도가 적용돼 수출입업체들의 무역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수리전 반출제도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는 수입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 전에 보세창고에서 반출해 공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FTA(자유무역협정)는 수입통관후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사후협정세율 적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등의 협정의 경우 이같은 사후협정세율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긴급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무역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폭등 등으로 수출입업체들이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APTA협정의 경우 종전 이용율인 16.6%에서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무역비용 절감효과만 연간 1천73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08.06.24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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