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지역 지분쪼개기 곤란

  • 등록 2008.06.24 13:26:21
크게보기



도시개발지역 지분쪼개기 곤란


 


 앞으로 도시개발지역에서 지분쪼개기를 해 토지 소유자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한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탈법적인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제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 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람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공유해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의토지가 여러 명에 의해 공유된 경우에는 공유시점에 상관없이 1인에게만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또한 아파트,상가 등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구분소유권을 가진경우에는 공유 소유자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2008.06.24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