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비자정보센터 전화강매 사례 주의 당부

  • 등록 2008.06.24 1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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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비자정보센터 전화강매 사례 주의 당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성행해 주의가 요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신고에 따르면 모 복분자영농조합에서 전화로 무료시음용 샘플을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물어본 뒤 샘플이 아닌 판매제품을 배송한 후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 하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으로 제품 강매를 시도했다.


올해 들어 이러한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120건 이상 점수 됐다며 특히 전화로 무료 시음을 권유한 후 일방적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사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센터관계자는 “이러한 전화권유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즉시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08.06.24

김윤주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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