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 등록 2020.03.25 1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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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

 

의정부시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생신고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보건소에서는 민원인에게는 물론 산후조리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의정부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다.

 

이종원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70-607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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