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야간단속

  • 등록 2008.06.25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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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야간단속


 






연천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청소행정담당 외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기타 생활쓰레기(가구 등)를 무단으로 노상에 적치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시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의 주민 위주로 불법투기 야간 단속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야간에 몰래 버리는 행위에 대한 야간 단속과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청정도시 연천의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매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씩 불법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08.06.25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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