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노조 관행 경고

  • 등록 2008.06.25 1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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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노조 관행 경고


 


 


24일 행안부는 휴직하지 않고 공무원 노조 조합 전인자로 활동하거나 가입자격이 없는데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관행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경고하되 시정되지 않을시 7월18일 전에 불법 노조전임자에게 ‘휴직명령’ 및 보수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다.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에 따르면 휴직하지 않고 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산하 지역본부 등 전국 99개 노조, 100여명에 이른다. 또 전임자는 아니지만 전임자 수준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도 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노동조합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101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 관한 법률은 노조전임자는 활동기간 중 휴직해야하고,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가입도 공무원만 가능하고 공무원 중에서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거나 업무 총괄,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는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직자를 가입시킨 노조는 그 자체가 불법이자 노조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공노 경기지역북부 관계자는 “쇠고기정국과 맞물려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액션이자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08.06.25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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