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개최

  • 등록 2008.06.25 1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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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개최


 




 의정부시의회는 제1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김태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7일 기획복지위원회는 의정부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정부시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30일에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등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등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4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1m이상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중 다세대 주택을 기존 2m이상에서 1m이상만 띄우도록 했다.


 


2008.06.25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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