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군사피해 조사 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 등록 2008.06.26 1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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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군사피해 조사 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연천군의회는 지난 6월26일 구성된 연천군의회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보다 6개월 연장해 2009년 3월 31일까지 군사피해 조사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군사피해 조사특별위원회 라원식 위원장은 “연천군에 산재한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피해는 물론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이러한 피해사례를 객관적 자료로 수집․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1년여간 군사피해 조사 주민홍보 및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군사피해 신고에 대한 건수가 166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군사 피해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오랜 세월동안 피해를 겪어온 민들이 피해신고로 인해 군부대로부터 해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이번 군사피해 조사 활동목적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아닌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정책적 개선 건의 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여서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도 부족한 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연천군의회 군사피해 조사 특위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연장, 다시 한 번 주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 및 현장 확인, 동영상물 제작 등 남은 기간 동안 많은 군사피해 사례가 접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2008.06.26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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