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등록 불일치자 일제 정비

  • 등록 2008.06.26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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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등록 불일치자 일제 정비



= 의정부시,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제정비 앞장서 =


 


 의정부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소송비용(1인당 4만7천원)등 일체를 부담하는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자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시 및 동주민센터별로 민원해소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기간에 정리를 희망할 경우 10월말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시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빠른 시일내에 고쳐준다.


또한 운전면허증, 부동산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학적부, 각종 국가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1개월 예정)에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판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부 상의 생년월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담 및 증빙자료 확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할뿐 아니라 예산이 반영되므로 늦어도 7월 10일까지 희망여부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신청과 상담은 올해 10월말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08.06.26


최기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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