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당부

  • 등록 2020.07.30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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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서(서장 최재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들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를 당부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은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31-870-420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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