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실시

  • 등록 2020.08.26 1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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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 2개소, 분뇨수집운반업체 허가기준 위반 1개 업체 행정처분

 

의정부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020년 상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는 고산동 등 7개 동의 오수처리시설과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그리고 상반기 정화조 내부청소 도래시설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허가기준 유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하고 월 1회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안내했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 기강 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 2개소와 분뇨수집운반업체 허가기준 위반 1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상의 미흡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영업장에 맞는 기기 세팅과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발 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 가능동 등 5개 동의 오수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 그리고 하반기 청소대상 정화조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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