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7월말까지 재산세 납부

  • 등록 2008.06.27 0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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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7월말까지 재산세 납부


 


 


 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을 통해 재산세납부를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1/2씩 과세되고, 재산세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된다.


또한 주택은 1,000분의1.5~1,000분의 5까지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1000분의 5, 1000분의 40의 세율로 구분 과세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및 텔레뱅킹(☎060-709-0709)과 인터넷뱅킹(모든 은행 인터넷뱅킹가입자)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농협카드 소지자는 편의점(훼밀리마트)에서도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기 내(2008.7.31)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2008.06.27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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