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만취 상태로 노래방서 행패부리다 붙잡혀

  • 등록 2020.11.18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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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의정부시청 공무원으로 잘못 보도돼...의정부시, 신속한 대처로 상황 바로잡아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경기도청 북부청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7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영업시간이 끝나 퇴거를 요청하는 노래방 직원들에게 1시간 가량 나가지 않고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퇴거 요청도 무시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경기도 북부청은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한편, 한때 체포된 공무원이 의정부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잘못 보도돼 시 관계자가 강북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돼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하는 등의 해프닝도 발생했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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