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마철 환경오염' 특별단속
양주시는 다음달 8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무단 배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집중 호우때 폐수, 폐기물 등 유동성 물질이 빗물과 함께 신천 수계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오·폐수 배출시설과 축산 폐수 배출시설,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사업장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단속 결과를 언론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환경오염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08. 06. 30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