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7월1일부터 연대보증 제도 폐지
은행연합회는 7월1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 제도가 전 은행에서 폐지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도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배비해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 제 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연대보증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ㅇ함에 따라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하고 4월부터 준ㅂ3l가된 은행부터 적용해 7월 1일부터 모든 국내 은행에서 폐지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 5월말 현재 60여만명, 6조7천억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은행연합회는 또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사채시장 등 비제도권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환대출에는 연대보증을 허용키로 하고 그 밖에 국민주택기금 관련대출 등 외부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대출, 중도금 대출 등 여신 성격상 보증인이 있어야하는 대출 등에 대해서도 존치시키기로 했다.
2008.07.01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