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들을 위해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이용하는 가정에 이달부터 매월 최고 34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30일도가 밝혔다.
지원보육료는 생후 12개월미만 어린이의 경우 34만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16만4천원,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은 10만9천원이다.
보육료는 생후 36개월까지만 지원된다.
도는 이와 함께 가정보육교사제에 참여하는 보육교사들에게도 다음달부터 월 20만원가량의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도의 지원으로 월 80만~130만원을 부담했던 각 가정의 보육료 부담액이 월50만 ~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도는 지난 1월부터 가정보육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홍보부족과 보육료 미지원 등으로 이용 가구가 20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활성화를 위해 이달 초 보육교사제 이용 가정과 참여 교사들에게 일부 보육료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도및 시,군에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보육료지원등으로 가정보육교사제가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07.01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