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 자격 기준 완화

  • 등록 2008.07.01 11:35:40
크게보기



교과부, 교원자격 기준완화


교사자격증 없이도 영재학교 교사 가능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영재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장애학생들이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도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지난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영재교욱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이 없는 과학, 수학 등의 전문가 학위가 없는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영재학교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초·중등 교원들도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 했으며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 과정에 영재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영재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는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절차기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했다.


 


2008.07.01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