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 가산점제 단계적 폐지.

  • 등록 2008.07.01 1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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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교사 가산점제 단계적 폐지.










경기지역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주던 가산점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교사에게 주던 가산점도 없어지며, 도서벽지와 농어촌지역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의 차이가 축소되다 2013년 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30일 확정 발표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한센병환자 자녀 학교 근무자에게 주던 가산점의 상한선이 내년부터 1.25점에서 0.75점으로 줄다가 2011년 말부터는 가산점이 아예 없어진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 되던 최대 0.75점의 가산점도 내년부터 2010년까지 0.45점, 2012년까지 0.3점으로 줄고 2013년말에 완전히 사라진다.

교사가 근무경력을 통해 1년에 얻을수 있는 승진 점수가 3점 정도인점을 감안하면 조정되는 가산점이 교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벽지, 접적지역, 농어촌, 접경지역, 공단(중등은 특성화고 및 고교) 등의 근무자에게 다르게 적용됐던 가산점 상한선도 단계적인 조정을 거쳐 2013년말 2.0점으로 통일된다.

교원들이 학교지도와 연구활동에 전념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가산점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한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07.01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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