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재산환수법 이후 재산처분은 무효"

  • 등록 2008.07.02 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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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재산환수법 이후 재산처분은 무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에 거래된 친일파 후손의 토지거래는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영룡)는 1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은 위법하다"며 A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 12월 29일 이후 친일파 후손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권 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국가 귀속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 친일파의 후손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설문동 일대 땅을 3억6천여만원에 매입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가 이 땅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2008.07.02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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