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사석유제품 단속

  • 등록 2008.07.03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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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사석유제품 단속


 


 


 의정부시는 국제 유가가 초고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연료비 상승부담으로 인해 유사석유제품이 급등할 것에 대비해 7월 한달 간 석유제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석유사업자 주유소 45개소와 비 석유사업자인 길거리 노상판매소 29개소 등을 대상으로 주유소는 석유제품 품질기준 준수 여부와 경유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행위, 길거리 노상판매소는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판매행위와 사용자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되면 주유소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길거리 노상판매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50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2008.07.03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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