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단속나서

  • 등록 2021.07.07 0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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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동대 2개 부대, 범죄예방팀, 풍속수사팀 등 총 424명 동원

 

최근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북부경찰청이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7월 17일까지 2주간 경찰기동대 2개 부대, 범죄예방팀, 풍속수사팀 및 지자체 등 총 424명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위반 및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영업 행위, 일반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주간 경찰기동대 등을 총동원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ujbnews6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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