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관리 저수지만 293곳 대다수 사유지 포함...소송확대될듯

  • 등록 2008.07.04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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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군관리 저수지만 293곳 대다수 사유지


포함...소송확대될듯



 


 




저수지 내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익금 손해배상청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자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저수지 소송 전쟁'은 크게 불거지지 않고 조용히 진행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모두 293개.
이중 대다수에는 조금씩이라도 소유권이전이 안된 사유지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전국지자체들은 도내 저수지 숫자의 몇 배나 되는 저수지들을 관리하고 있어 전국적인 부당이익금 손해배상청구 소송규모는 더욱 확대될것이다.

3일 안성시의 협조로 파악한 양성면 추조저수지만해도 10여 필지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또한 제각각이라 대충잡아도 소유주가 10여명에 이른다.
지목도 '전 (田)', 답 (沓),은 물론 '구거 '까지 있어 안성시로 완전소유권이전이 안됐다는 것으로 파악할수 있다.

이번소송이 제기된 필지는 면적 1천600여㎡로 겉으로만 보면 추조저수지 안에 완전히 잠겨 저수지가 농업기반시설에서 폐지되지 않는 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다.

따라서 저수지 제방은 물론, 수면에 조금이라도 사유지가 걸치는 경우에도 '저수지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소송이 계속될 소지가 크다.

추조저수지는 걔획저수량 5만1천t으로 정확한 통계가 발표된적은 없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큰 저수지들은 더 많은 사유지들이 엉켜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내 저수지들은 일제시대때 축조됐고 1950년대 이후 수차례 보수/보강 공사를 거듭했다.
이과정에서 사유지매듭이 이뤄지지않고 소유권이전을 위한노력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된 채 현재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




 


 


 


2008.07.04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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