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대규모 택지개발 부담...신도시 규모 대폭축소
4일 포천시가 신도시 규모를 축소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을 대폭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고시한 29.4㎡가운데 23.1㎡를 해제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당초 군내/가산면 일대 4.96㎢에 대한 신도시 건설계획을 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건교부 승인을 받았으나 추후 25.74㎢까지 확대하기 위해 승인받은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 왔다.
시가 이같이 신도시 규모를 대폭축소하기로 한것은 일산신도시보다 큰규모의 택지개발을 시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규제 지역 주민들은 건문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각종 개발행위를 할수 없어 과도한 규제라며 개발제한 해제를 요구해 왔다.
2008.07.05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