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재검토

  • 등록 2008.07.05 1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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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재검토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다시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9월 소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 허용을 결정했다. 2009년 부터 병역거부자들은 36개월간 정신병원 결핵병원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돼 이같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공정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2009년 실시 계획을 백지화했음을 내비쳤다.


 


 


 


2008.07.05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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