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확대

  • 등록 2008.07.07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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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확대 
  
 



 
6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7일 부터 전국 64만여개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되며 원산지를 속여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일 관보에 게재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당 /뷔페/ 예식장 등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등 휴게임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 급식소는 반찬과 국까지 포함해 쇠고기가 포함된 모든 음식물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식은 국내산의 경우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처럼 부위를 표시하고 그옆에 괄호로 쇠고기 종류를 명시해야 하고 수입 소를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소갈비 국내산 (육우, 호주산)' 처럼 수입국가명과 쇠고기 종류를 함께 표시하면 된다.
 
시행동시에 100㎡이하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9월까지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위반포상금은 단순'미표시'가 아닌 '허위표시'를 신고했을 때만 지급하고 최대 포상금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 원산지가 달라 질 때 마다 일일이 원산지 표시를 바꿔야 한다면 영세 음식점 들은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 쇠고시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은 결국 원산지 표시 위반을 노린 포상금 사냥꾼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07.07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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