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000원 미만도 현금 영수증 발급

  • 등록 2008.07.07 1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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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000원 미만도 현금 영수증 발급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에 따르면 우선 7월1일 부터는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게 되고, 이거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해 진다.

다만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이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5000원이 유지된다.

소규모 제조맥주에 대한 판매장소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만 먹을수 있던 소규모 제조 맥주를 구입해 집으로 가져가서 마실 수도 있게 됐고, 다른영업장으로 판매할 수도 있게 됐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럼제도와 관련해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다.

노양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금지금매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당국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지금 거래를 할때 부가가치세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을 판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다면세유 부정유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또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의 국세에 대해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수 있게 된다.

제도시행은 오는 10월이후 신고/납부분 부터 적용된다.




2008.07.07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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