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 등록 2008.07.07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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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경제계가 비정규직보호법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 노동계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동부등에 제출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파견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도 파견근무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고, 대규모 계약해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며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한차례 생신을 허용해 4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차별과 대량해고 등 부작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사용기간을 늘린다 해도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는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7.07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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