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

  • 등록 2008.07.07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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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전자,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콘크리트믹서회사 및 골프장 사업주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7월14일까지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료 부담은 이들 회사가 50%, 근로자가 50%를 각각 부담해야한다.


 


2008.07.07


김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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