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축사 제조시설/ 창고 전용"

  • 등록 2008.07.08 1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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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축사 제조시설/ 창고 전용"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는 7일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용도변경 허용 대상에 '공장 또는 공산품 보관창고'를 추가해 줄 것 "을 대한상의를 통해 관련 기관에 건의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농/축산업 외일체의 행위가 규제의 대상이며, 폐축사의 경우도 농산물 창고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연합회는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 농산물 창고로 활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제조시설이나 창고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히 하남, 남양주,시흥의 경우 지자체 전체 면적에서 개발제한구역이 50~90%에 육박하고, 1만3천여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불법으로 제조시설이나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행위 단속때 마다 이들 기업에 과도한 벌과금과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감당할 형편이 못돼 사실상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고충 등을 고려하고, 농촌지역의 경제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대안이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08.07.08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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