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분양가 2% 상승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형 건축비를 4.4% 인상해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는 철근이 62%가량 오른게 반영됐고 나머지 3개품목은 15%미만 올랐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보다 4.4% 상승하게 된다.
택지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오름폭은 1.8%~2.2%이다.
국토부는 9월 1일자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조정할 때에는 이번에 상향조정한 철근의 경우 ‘3월 이후 7일까지의 상승분’은 제외하고 ‘8일 이후 8월 말까지의 상승분’만 포함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2008.07.08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