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신도시 규모 대폭 축소
29.4㎢ 중 23.1㎢ 개발제한 해제
포천시가 군내ㆍ가산면 일대에 추진하던 신도시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고시한 29.4㎢ 가운데 23.1㎢를 해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신도시 규모를 2006년 당시 건교부 승인을 받은 4.96㎢로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이날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안건이 심의를 통과하면 주민공람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군내면과 가산면 일대 4.96㎢에 대한 신도시 건설계획을 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건교부 승인을 받았으나 추후 25.74㎢까지 확대하기 위해 승인받은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시가 이 같이 신도시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은 일산신도시보다 큰 규모의 택지개발을 시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건물 신.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이 그 동안 과도한 규제라며 개발제한 해제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행위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07-08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