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원산지 표시 무작위 단속

  • 등록 2008.07.09 1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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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원산지 표시 무작위 단속



 
 





 


 



 
 
 
 
 
농림 수산식품부는 8일 새로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맞춰 중앙과 지방 관계 기관 협의회를 통해 중복 단속을 막는 한편 무작위 대상 선정 방식을 활용,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 아예 표시하지않는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되 100㎡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 음식점의 경우 미표시에 대해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2008.07.09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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