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이 음란물 유포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카페와 블로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주소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52명을 검거, 김모(53/초등교사)씨 등 37명을 입건하고, 장모(13/초교1년)군 등 15명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검거된 52명 가운데 현직 초교 교사, 교육공무원, 여고생, 중학생, 70대 노인 등도 포함돼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 확산과 함께 전 사회에 넓게 만연 돼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기로'호기심에 재미삼아 보려고'가 대부분이였고 '혼자보려고 했는데 방문자가 있을 줄 몰랐다'는 답변도 나왔다.
경찰은 성인키워드에 대한 모니터링 소홀 등 포털사이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며
혐의가 밝혀지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을 통해 시정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7.10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