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화재, 담뱃값 인상 불붙였다

  • 등록 2008.07.10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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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화재, 담뱃값 인상 불붙였다


 


 





 


 


 


 


소방본부는 소방재정을 확충하기위해 올해 안으로 담배 한갑당 100원의 화재예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하고,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꽁초를 버릴경우 2~3초 안에 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의 형태로 만들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화재예방부담금이 부과되면 경기도는 매년 1천1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소방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본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이같은 담배가 판매되고 있으며 EU18개 회원국도 이담배 시판의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외 지난 10년간 담뱃불 화재로 인한 소방비용을 산출해 국내 최대 담배 제조사인 KT&G에 3천41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 지자체 소방재정에 대한 현재의 국고지원비율(1%)을 40%까지 늘리는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담뱃세에 화재예방 부담금을 포함시키거나 담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만약 성사되지 않더라도 담뱃불 화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7.10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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