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가짜세금계산서' 제출땐 올부터 60% 가산세 부과

  • 등록 2008.07.11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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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가짜세금계산서' 제출땐 올부터 60% 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10일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20%로 높아져 모두 6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에도 신고내용을 조기분석해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무거운 가산세와 탈루세액 추징 및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한 사업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폐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의 명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볼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2008.07.11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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