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0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08.07.11 1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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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0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해


 




의정부시는 2008년 7월 정기분 재산세13만2천건 7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11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일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시 내에 있는 금융기관과 전국의 우체국, 농협에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재산세 추가부담은 전년도 납부한 재산세액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7월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하여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세금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된다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거용이 아닌 그 외 다른 용도의 모든 건축물(상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혼돈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08.07.11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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